청력 손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청기는 시력이 나쁜 사람들에게 안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구입 비용이 만만치 않기에 나라에서는 청력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보청기 지원금을 국가 보조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 자격과 최대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지급 대상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인진단을 받아 청각장애자로 등록이 되어여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각 장애의 진단 기준은 총 6가지의 등급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급 청각장애 2급+다른 장애와 중복
- 2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90dB 이상
- 3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 4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70dB 이상
- 5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
- 6급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또는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
청각 장애 진단 순서
- Step.01 먼저 자신의 주민등록상에 거주하고 있는 관할 주민 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진돤 으뢰서를 발급 받습니다.
- Step.02 청각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 순음청력검사와 더불어 이틀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최대 3번, 청성뇌간반응검사 1번이 진행됩니다.
- Step.03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검사가 진행된 이비인후과에서 장애진단서 및 청력검솨결과지, 진료 기록지 총 3개의 문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 Step.04 위 세가지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센터에 방문, 신분증 사본과 함께 사진2매를 제출합니다.
- Step.05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가 시작되며, 완료가 되면 문자 또는 전화로 통보를 받게 되며 청각 장애 진단을 받게 됩니다.
보청기 지원금 지급 금액
위의 표에서 보면 청각장애자로 판정을 받은 일반인,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에 따라 본인 부담금 10%를 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법이 개정되어 1,179,000원에 본인 부담금 10%, 청각장애 등록자는 최대 1,310,000원의 금앨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5년입니다.
보청기 지원금 지급 과정
기초생활수급자로 판명이 난 사람들은 보청기를 구매하고 난 다음 검수 확인서를 발급 받는 과정에서 읍면 동사무소에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반 사람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 신청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과정들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지원금 신청 시 구비 서류
- 보장구 처방전 1부 (이비인후과)
-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 (보청기구입처)
-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1부(보청기구입처)
- 보장구 검수 확인서 1부(이비인후과)
- 본인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도장, 통장 사본
이비인후과와 보청기 구입처에서 구비해야 될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진단 과정과 지원금 신청 과정 모두 번거롭지만 서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니 만큼 모든 과정들을 순조롭게 완료하셔서 신세계를 경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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