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사고날일 없이 안전 운전, 방어 운전을 해왔지만 역시 사고는 나만 운전 잘한다고 나지 않는게 아니었습니다. 퇴근길 갑자기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로 인하여 타고 다니던 차를 폐차하게 되었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지 뭐에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저의 교통사고 합의요령, 합의금 계산 방법, 전화 및 기간을 상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경험담, 어떻게 났나?
먼저 저의 사고는 IC에서 내려오는 길에 발생한 후방 추돌 사고였습니다. IC를 빠져 나갈까 말까 고민하던 렉서스를 뒤따라오던 코란도가 그대로 들이받고, 렉서스는 제 차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때문에 대물 보상은 100%로 과실을 따지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처음에 지정된 담당자가 현장으로 나왔으며, 사고 처리를 위해 간단한 질의응답 후 제가 타고 있던 차량은 수리센터로, 저는 렌트카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뒷 트렁크가 다 찌그러질 만큼 큰 충격이었기에 당시에 목부분이 얼얼하고 귀에서 위잉 소리가 나는 것처럼 정신시 없었는데요. 우선, 저는 집으로 귀가하여 집에서 가까운 한방 병원으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병원 입원 과정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할때 2차 충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2차 충격이란 뒤에서 들이받고 난 다음, 차량 내부에서 핸들에 머리를 부딪힌다든지 하는 충격이 있었냐는 겁니다. 간략한 질문을 마치고 X-ray를 찍습니다.
한방병원에서는 입원 전 '몇일간 입원할 수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여기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골절 등의 손상이 없다면 단순 염좌 등으로 분류되어 최대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은 2주입니다. 저는 2주간 입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에 따라서 손해사정사가 근무하고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제가 입원을 했었던 병원 역시 상주하고 있던 분이 있었으며, 합의와 관련되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와서 상담하라는 친철함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주신 말, 처음에 합의 전화가 오면 무조건 한번은 튕겨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렌트카는 반납하자
참고로 병원에 입원할 계획이라면 렌트카는 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렌트를 타지 않은 일수를 계산하여 교통비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폐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일수가 꽤 길기 때문에 탈일이 없는 렌트카는 반드시 반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렌트 비용을 교통비로 지급 받아 50만원을 받았습니다.
병원 입원 후(합의요령)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대인 보상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입원 후 다음날 전화로 '몸은 좀 어떠세요?'라고 물으며, 확인차 전화를 드렸다는 말과 함께 마지막에 꼭 코멘트를 남기는데 '혹시 궁금하신 것 있으세요?'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 말은 즉, 합의할 생각이 있으신가요?를 돌려 말하는 것으로 느껴지더라구요. 저는 절대로 기어코 없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다음날이나 이틑날, 무조건 CT를 찍어보고 싶다고 어필하셔야 합니다. 그냥 있으면 안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가? 한방병원에는 대부분 CT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래 진료를 의뢰하게 됩니다. 즉, 환자가 CT를 찍어봤자 아무런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굳이 먼저 찍으라고 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단순히 입원이 지속되는 것과, 입원 기간 중 CT를 찍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골절 진단이 나오지 않아 2주가 되었지만 실제로 교통사고 환자가 많이 아플수도 있고 치료를 계속 지속 하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튼 저는 금,토,일,월,화,수 6일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2주 동안 누워 있으려고 했으나 도저히 좀이 쑤시고 바깥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해서 더 있을 수는 없겠더라구요. 사실 침을 맞고 추나 치료를 받는 과정도 너무 형식적인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병원 퇴원 후 합의기간
저는 퇴원 후 다른 한방병원으로 옮겨 통원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헌데 이틀 간격으로 전화가 오던 대인 담당자는 퇴원을 하고 나니 역시 전화가 오는 빈도가 낮아지더라구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먼저 전화를 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얼른 받고 합의를 끝내고 싶다고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으나,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금을 더 많이 받는 쪽이 합리적이거든요. 힘들고 지칠 수도 있고, 당장에 돈이 급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만 버텨 보시길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MRI도 촬영
의사 선생님의 말로는 CT를 찍었는데 아무런 진단도 나오지 않았다면 MRI를 찍어 본들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드문 것이지 일말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CT판독 결과 이상이 없더라도 '나는 MRI를 찍어보고 싶다'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퇴원 후 기존에 다니던 한방병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상급 병원에 혼자 방문해서 무조건 MRI를 찍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위 병원의 소견서가 필요했었는데요. 헌데 왠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MRI를 찍게 되면 과잉 진료로 판단해서 소송을 걸어 오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의 병원에서는 이와 같은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기 싫다는 뉘앙스가 다분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처음 입원했었던 병원이 아닌, 새롭게 찾아간 한방병원 원장님께 머리가 어지럽다는 어필을 하였고 MRI 의뢰서를 발급 받아 CT를 찍었던 병원에서 MRI 촬영까지 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긴장을 했으나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합의금 전화
역시 MRI를 찍으니 몸은 좀 어떠시냐는 전화가 다음날 바로 걸려옵니다. 그 전에는 퇴원 후에 통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1주일에 1번, 10일에 한번 정도 안부를 묻던 전화였었거든요. 역시 몸은 좀 어떠냐는 말과 함께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궁금한것이 없느냐는 코멘트도 함께 남기지만 역시나 저는 합의금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걸려온 전화의 누적 횟수를 세어보니 총 5번째의 전화였습니다. 헌데 담당자도 합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것을 보니 빨리 합의를 보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구요. 저는 넌지시 만약 지금 합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주실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대인 담당자의 말로는 월 수입이 얼만지 물어보고, 어떻게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150~200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 조금 더 맞춰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구요. 저는 "아 그럼 통원 치료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통원 치료를 귀찮아도 시간을 내어 일주일에 5번을 받았답니다.
한방 병원에서 받는 치료는 물리치료, 침치료, 온찜질, 간단한 추나 치료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시간을 끌더라도 꼬박 꼬박 통원 치료를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지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교통사고로 지급 받은 합의금
저는 그렇게 MRI를 찍은 시점으로부터 한달을 더 끌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대인 담당자와 세차례 통화를 더 하였으며, 결론적으로 4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차량에는 저 혼자 탑승해 있었습니다) 총 2달 정도가 걸린것 같네요. 정리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것은 좋지 않다.
- 가능한 많은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 가능한 꾸준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 절대로 조급 해서는 안된다.
위 네가지의 원칙을 기억하시고 합의할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는 나는 이번 사고로 아주 그냥 한몫 단단히 챙기겠다~ 라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자신들이 유리한 조건과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할것이 뻔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었지요. 합의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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